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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지급대상자 최대 330만 원 지원

by mingwoo 2025.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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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꼭 필요한 '근로장려금' 제도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올해는 맞벌이 가구에 대한 지원 한도가 최대 330만 원으로 확대되고, 대상자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정확한 신청 요건부터 신청 방법, 유의해야 할 사항까지 이번 포스팅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출처 : 국세청

 

근로장려금(EITC)이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EITC)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
즉, 일정 소득 이하의 국민에게 일하기만 하면 1년에 한 번 현금으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제공합니다.

 

이 제도는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높이기 위한 복지 정책으로,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인적 요건, 재산 요건 등

다양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급됩니다.

 

특히, 2025년에는 신청 요건이 일부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2025년 근로 세액 공제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올해 근로장려금의 가장 큰 변화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낮아지고 최대 지급액이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이전에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높아 많은 사람이 신청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제 더 많은 가구가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년을 기준으로 2025년 개편되는 소득구간
-단독가구 소득 2,200만 원 이하 동일
-홑벌이 가구 소득 3,200만 원 이하 동일
-맞벌이 가구 소득 3,800만 원 이하에서 4,400만 원 이하로 완화


최대 지원금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인상

즉, 맞벌이 가구의 경우 소득이 44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고,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 가족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가구 요건
1인 가구: 배우자, 부양 자녀 또는 직계 부양가족이 없는 30세 이상의 독신자.

외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지만 배우자의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맞벌이 가구: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으며, 각각 3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가구

 

2️⃣ 소득 요건
2024년 환산 총소득 기준(2025년 적용)

단독 가구: 2,200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3,2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이하

 

3️⃣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총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부동산, 차량, 예금, 주식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중요 팁
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소득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 명의의 차량이나 부동산이 있는 경우 재산의 정확한 가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은 매년 5월 한 달 동안의 정기 신청 기간에 이루어지며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 홈택스

PC에서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본인 인증 후 자동으로 작성되는 신청서를 확인 후 제출합니다.

 

✅ 2. 손택스 앱
국세청 모바일 앱 '손택스'를 다운받아 신청합니다.

앱 내에서 간단한 인증 후 신청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 신청이 완료됩니다!

 

✅ 3. ARS 전화 신청
1544-9944로 전화 → 안내에 따라 주민번호 입력 후 신청하기

간편하지만, 국세청에서 미리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4. 세무서 방문 신청
인터넷이나 모바일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은 가까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TIP :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개인별 안내문 또는 우편 안내문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을때 홈택스 장려금 신청방법

홈택스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홈택스 로그인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국세청에 신고되어 있는 소득내역을 자동으로 불러오려면

인증서 방식으로 로그인 해야함

 

 

장려금 신청서 작성 > 신청완료 (지급 요건이 충족되면 8월 말 지급 예정)

 

근로장려금 금액

근로장려금은 가구 구성과 연간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다음은 몇 가지 예시입니다.

 

✅ 단독 가구(소득 1,500만 원)
지급액: 120~140만 원 내외

 

✅ 맞벌이 가구(소득 2,700만 원)
지급액: 약 200만~250만 원

 

✅ 맞벌이 가구(소득 4천만 원)
지급액: 약 300만 원~330만 원

 

정확한 지급액은 소득구간과 산정 공식에 따라 계산되므로, 국세청 모의계산기를 활용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 시기


- 정기 신청 기간: 5월 1일 - 2025년 5월 31일

- 지급 시기 2025년 9월 말부터 순차적 지급 시작

늦은 신청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10% 감액 지급)

❗ 마감일 이후 신청도 가능하지만, 10% 감액이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가능하면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다음과 같은 경우 주의하세요
✔️ 소득은 기준에 부합하나 재산이 2억 4천만 원 초과 → 지급 불가

✔️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이 있으나 한 명의 소득이 3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가 아닌 단독소득자로 분류됨

✔️ 배우자와 자녀가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거나 외국인인 경우 →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사업소득자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하나, 장부기장 부실, 탈세 등의 사유로 지급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자립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올해는 맞벌이 가구의 요건이 대폭 완화되고 최대 금액이 인상되었으니,

자격이 된다고 생각되면 확인해보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은 경우 모의 계산기를 사용하거나 지역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 1년에 한 번, 수백만 명에게 지원
✅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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